2012년 자동차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폐지 되었으나 2020년부터 이륜차 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촬영하여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공익제보단 모집은 매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월말에 선발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 주요위반 행위
-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
-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모집기간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 지원방법 :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 선발기준 :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https://www.kotsa.or.kr/portal/bbs/notice_list.do?menuCode=05010100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위반 행위별 포상금
○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월별 포상금 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
2020년부터 매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중으로 이후에도 동일하게 모집 후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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