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물건을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포상금 소개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신고하는 방법
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상담,불복,고충,제포,기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클릭합니다.
③ '미발급 신고하기',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중 필요한 신고를 클릭합니다.
④ [미발급 신고하기]에서 필수 입력사항들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미발급 신고 포상금
-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신고기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지급기한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미발급(가산세 대상 금액) | 포상금 지급 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미발급금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미발급 신고양식
⑤ [발급거부등 신고하기]에서 필수 입력사항들을 입력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3)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
4)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지급기한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미발급(가산세 대상 금액) | 포상금 지급 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발급 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발급거부 신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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