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

연금저축, 연금보험(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장단점 비교

by 철수_킴 2023. 11. 8.
반응형

연금저축, 연금보험 장단점 분석 썸네일 이미지

'연금 저축''연금 보험'은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상품으로 상품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 vs '연금 보험'

'연금 저축''연금 보험'은 세제 혜택과 세제 적격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연금 저축 : 연금 저축은 세제 적격 연금 상품으로 납입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 보험: 연금 보험은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으로 납입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으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연금저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며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도 있었지만 더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납입한 세금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어 중도 해지 하지않고 오랫동안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5,500만원~1억2,000만원이하
(4,000만원~1억원 이하)
1억 2,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세액공제 대상 한도 400만원 300만원
세액공제율 16.5% 13.2%

 

 

 

 

 

 

'연금 보험'

'연금 보험'은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 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보험은 ①수수료가 높고 ②세제 혜택이 크지 않고 ③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 '연금 보험' 비교

구분 연금 저축
(연금 저축펀드, 연금 저축보험)
연금 보험
판매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생명보험회사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없음
세제 혜택 납입 시 세액 공제 수령 시 이자소득세 면제
세제 혜택 조건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수령 시기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상
만 45세 이상
수령 시 세금 연금 소득세 3.3%~5.5% 없음
중도 해약 시 가입연도 기준 5년 이내 해지시,
세액 공제 혜택 금액 부과(16.5%)
납입 원금과 해지 환급금 비교시,
환급금이 크다면 차액 만큼
이자 소득세 부과(15.4%)
장점 절세 혜택
노후 대비
과세 이연
절세 혜택
노후 대비
단점 중도 해지시 패널티 부과
정해진 금액만큼만 부과
중도 해지시 패널티 부과
높은 수수료 부과

 

 

 

  함께 보면 좋은 글

[재테크/금융] - 주식 초보자를 위한 주가지표 PER, PBR, ROE, EPS 소개

 

주식 초보자를 위한 주가지표 PER, PBR, ROE, EPS 소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마주치는 주가지표 'PER, PBR, ROE, EPS' 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ER (주가수익비율)란? PER은 "Price to Earnings Ratio"의 약자로 기업의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인

twinleaf-town.tistory.com

[재테크/금융] -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비교 분석, 신한카드 vs 우리카드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비교 분석, 신한카드 vs 우리카드

요즘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페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한카드, 우리카드 네이버페이 제휴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 적립

twinleaf-town.tistory.com

 

반응형

댓글